정부지원사업

안전 동행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과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에 해당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주
②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하는 제조업 사업주

- 산재보험 상, 기계기구‧금속‧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200**),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산업분류 상,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282**) 사업주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된 사업주

지원금액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50% (1억원 한도)

※ 기존 안전투자혁신사업. 안전동행지원사업 지원받으신 사업장은 기지원금 차감후 지원가능

지원품목

프레스, 사출성형기, 전단기, 자동화라인, 머시닝센터, CNC선반기, 와이어 커팅기

자동화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