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에 해당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주 ②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하는 제조업 사업주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된 사업주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50% (1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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