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환기장치 지원사업

(건강일터)

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등의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사업장 (공단금액의 70% 지원)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사업장(공단금액의 50% 지원)

지원금액

사업주당 최대 5,000만원까지(단,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까지)

지원품목

국소배기장치

국소배기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