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혹서기 폭염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폭염 취약업종으로 중심으로 지원

지원금액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품목

이동식에어컨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산업용선풍기 (단독신청불가, 이동식 에어컨 신청시에만 함께 신청가능)
그늘막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판단. 지원)

이동식에어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