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기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노동·작업환경개선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장 내 작업공간 및 근로자 복지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작업환경 개선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노동환경개선사업 작업환경개선사업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지원요건

노동환경개선사업 작업환경개선사업

사업자등록후 1년 이상 영업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사업자등록후 1년 이상 영업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신청기간

매년 8월~10월 내 신청 (기간내 신청시 후년도 사업 반영)

재원비율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지원금액

노동환경개선사업 작업환경개선사업
도비 20백만원, 시·군비 25백만원 이내
(10인미만 기업의 경우 25백만원, 시·군비 20백만원 이내)
도비 10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10인미만 기업의 경우 13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지원품목

노동환경개선사업 작업환경개선사업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작업공간 내부(바닥,천장,벽면,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 최근 5년 사업 수혜기업 지원제외 (사업분야 중 한번이라도 지원내역 있는 기업 제외)

작업대

적재대

파렛트적재대

집진설비

바닥공사

조명공사

샤워실 개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