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개선사업 | 작업환경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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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
노동환경개선사업 | 작업환경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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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후 1년 이상 영업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사업자등록후 1년 이상 영업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매년 8월~10월 내 신청 (기간내 신청시 후년도 사업 반영)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노동환경개선사업 | 작업환경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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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20백만원, 시·군비 25백만원 이내 (10인미만 기업의 경우 25백만원, 시·군비 20백만원 이내) |
도비 10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10인미만 기업의 경우 13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
노동환경개선사업 | 작업환경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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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작업공간 내부(바닥,천장,벽면,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
작업대
적재대
파렛트적재대
집진설비
바닥공사
조명공사
샤워실 개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