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고위험 개선 지원사업

(안전일터)

끼임,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가능)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지원금액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6개업종)

①기타각종제조업(22910),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
④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⑤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⑥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지원품목

3톤미만 전동지게차(전·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필수)- 최대 1,000만원 지원
산업용리프트, 산업용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고소작업대, 안전난간.계단, 화재폭발 예방설비, 질식재해예방설비, 각종 안전 방호장치, 콤프레샤

3톤미만 전동지게차(좌식)

3톤미만 전동지게차(입식)

산업용리프트

산업용리프트

산업용리프트·승강기안전장치

고소작업대

화재폭발예방설비(배풍기)

안전난간

안전난간·계단

콤프레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