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가능)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6개업종)
3톤미만 전동지게차(좌식)
3톤미만 전동지게차(입식)
산업용리프트
산업용리프트
산업용리프트·승강기안전장치
고소작업대
화재폭발예방설비(배풍기)
안전난간
안전난간·계단
콤프레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