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건설현장(40001~9) 제외)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6개업종)
공구대
적재대
작업대
전동핸드파렛트트럭
이동대차(테이블리프트)
컨베이어
이동식집진기
바닥공사
조명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