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자율신청 품목 지원사업

(안전일터)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수요 반영과 품목 지원의 균형을 위해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신청이 가능한
「자율신청품목」을 확대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건설현장(40001~9) 제외)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지원금액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6개업종)

①기타각종제조업(22910),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
④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⑤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⑥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지원품목

공구대, 적재대, 작업대, 전동핸드파렛트트럭, 이동대차, 컨베이어, 이동식집진기, 바닥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기타설비 문의 하시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지게차는 제외)

공구대

적재대

작업대

전동핸드파렛트트럭

이동대차(테이블리프트)

컨베이어

이동식집진기

바닥공사

조명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