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고위험업종*(6개업종)
3톤미만전동지게차(좌식)
3톤미만전동지게차(입식)
근력보조수트
인공지능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