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전일터)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지원금액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고위험업종*(6개업종)

①기타각종제조업(22910),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
④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⑤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⑥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지원품목

3톤미만 전동지게차(스마트안정장치 필수) - 최대 1500만원 지원
근력보조수트, 에어밸런스, 인공지능 CCTV

3톤미만전동지게차(좌식)

3톤미만전동지게차(입식)

근력보조수트

인공지능 CCTV